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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

빨간불 우회전 법 신호등 단속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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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법을 따라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법은 참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번 정해진 법규는 평생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규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 또한 있는데요 최근에 빨간불 우회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교통 법규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에는 빨간불 우회전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교통 법규상에서도 딱히 제지가 없었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빨간불 우회전에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빨간불 우회전에 대한 법규가 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간불 우회전 법 신호등 단속 벌금 등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최근 들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변경된 교통 법규의 핵심은 바로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에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하게 정지를 한 다음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천천히 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정의석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현해서 빨간불 우회전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는데요 전방의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정지를 해야하며 이 때에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한 일시정지를 뜻하며 이 때에는 속도가 0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들어서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확인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행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운전자 또한 많았다고 하는데요 변경된 빨간불 우회전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정지 위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방 신호 빨간불 우회전을 위해서는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하게 멈춘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행 운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한 이후에 다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통 법규대로 움직이면 되는데요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나가면 되고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답니다. 

즉 2번의 횡단보도 모두 일시정지를 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빨간불 우회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과 변경되는 법규로 인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텐데요 빨간불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을 내는 등의 억울함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리 빨간불 우회전 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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