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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다음에 이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금전관계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챙기는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요즘엔 다들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의외로 주변인들끼리 금전관계를 하는 것을 볼 일이 많은데 이 때에 구두상으로만 대충 돈 생기면 갚아...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정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저도 왠만하면 주변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금전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하더라도 정말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랍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금전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차용증으로 이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요 액수가 클수록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은 물론이고 양식 무료로 공유드릴께요! 차용증은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차용증에 관한 정보를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차용증이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해서 채무자(돈을 빌린사람)와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가 작성을 해서 날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류는 채권자가 보관한답니다.
차용증 양식(서식)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목적
1. 변제기일, 이자, 이자 지급일
2. 변제방법 : 채권자의 금융정보
3.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4. 담보에 대한 정보
채권자 채무자 정보
기타 자세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원금과 원금의 이자에 대한 정보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되도록 자세하게 적어두면 더욱 좋답니다. 또한 서로의 인적사항 정보 또한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며 인장이나 서명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특히나 분쟁에 대비해서 되도록 정확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나 상황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풀어서 상세하게 기재해두는 게 좋답니다.
물론 서로 믿고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너무 팍팍하게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와해되는 사이를 주변에서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입출금 자료가 가장 중요하니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보다는 은행거래를 통해서 명확하게 금전관계가 오고갔다는 것을 남겨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단순히 작성해서 보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공증을 받아두어야 차용증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려준 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분쟁이나 소송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면서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도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집행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에게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죠.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더라도 사무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0만원 정도면 받아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에 대한 투자는 해주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무료 법적효력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서로 아는 사이지만 금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은데요 나중에 분쟁으로 인해서 좋은 사이마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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