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DSR이란
살구냥
2021. 10.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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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말하면 입 아플정도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급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서울에 아파트 없으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하면서 대출 엄청 껴서 겨우겨우 아파트 마련해서 살던 친구들은 오히려 벼락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고 곧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사겠다고 전세를 옮겨다니던 친구는 이제 전세값마저 폭등해버려서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생 모을 돈보다 더 큰 부를 축적하게 되어버린 꼴이라니... 그것도 불과 몇 년만에 말이죠.
그래서 이 참에 부동산 공부해서 부동산에 제대로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요즘처럼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코인 등등.. 단기간에 혹은 장기간 묵어두었다가 큰 돈을 만지게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들리게 되다보니 너도나도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저금해서 집 사고 자식들 교육 시키고 이런 일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어디 부동산에 투자 잘해서, 어디 유명한 회사 주식샀다가... 코인 광풍 덕분에... 와 같은 식의 투자로 인한 수익에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한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DSR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답니다.
DSR이란 부동산 용어로 부동산에서도 꽤나 많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 영어로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대출자이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머라머라.... 말이 뭔가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 건 저만의 너낌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빌린거 총집합! 신용, 학자금, 자동차 집 등등...)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나가는 비용(이자 등등...)이 내 연소득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DSR이란 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1년에 내가 빌린 부채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나의 DSR이란 20%인 셈이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DSR에 규제 퍼센트를 두어서 추가 대출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DSR 40%로 규제한다고 하면 내 연소득 5천만원 기준으로 부채 상황에 들어가는 비용을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게 하고 이후부터는 추가 대출을 막아버리는 셈인거죠.
따라서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사업에서 조차 이러한 DSR이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이용해서 투기나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은 다음에 나오는 규제란... 물론 이런것들을 미리미리 잡는게 쉽지 않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깐 쉽지 않은 일을 하는건 아닐까요?!
따라서 이러한 DSR 규제로 인해서 2022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이 넘을 때에는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었으며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이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게 타이트한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이전까지 피 터지는 대출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땡기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한 DSR 계산을 할 때에 제외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3.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4.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5. 3백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6. 전세자금대출
7. 주택연금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래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시행되는 긴급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 담보 대출
13. 할부/리스, 현금서비스
위의 13가지에 대한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우선은 2022년1월부터 시행되는 불과 두어달 뒤부터는 2억이상의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대한 대출을 땡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내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에 대한 빡센 규제가 붙기 때문에 지방에라도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왠만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DSR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에 대한 안정이 오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동안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지만 매번 오히려 더 부동산의 광풍을 부추긴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이 찾아왔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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