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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 뜻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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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티비 드라마에서 법률관련 내용이 나오거나 뉴스나 기사에서 범죄와 같은 내용이 나올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바로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인데요 저는 이 단어들이 들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깐 피의자가 피해를 본 사람이었나... 피해를 준 사람이었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인가 피해를 준사람인가... 비슷한 말이라서 더욱더 헷갈리고 잘 못 뜻을 이해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 뜻 차이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답니다. 

 

 

▲피해자 뜻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뜻한답니다. 이는 신체적 피해나 금전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구요 이러한 경우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범주로는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상 피해자등 넓은 범주로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의 상황에서도 과실이 50%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면 뭔가 피해를 받은 편, 발쌍한 편, 억울한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이용해서 또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가 착하고 좋은편! 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셈이죠. 

 

 

▲가해자 뜻

가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 등을 통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일컫는데요 제3자의 신체나 재산, 명예 등에 해를 끼친 사람이 모두 포함이 된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도의적 실수를 통한 가해같은 경우에도 모두 가해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나 교통사로가 발생한 경우에 유책과실이 50%를 넘는 경우 민/경제법상 피해를 제공한 경우, 기타 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모두 가해자의 범주로 포함이 되며 특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가해자라고 한답니다. 

 

 

▲피의자 뜻 

피의자란 죄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한답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어떠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끝난 다음에 가해자나 용의자가 되거나 혹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식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입장이 바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 뜻 차이를 총 정리해보면 

 

피해자 : 신체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 

피의자 :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가해자 : 신체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

 

이렇게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 뜻 차이를 정리해볼 수 있답니다. 이제 드라마나 뉴스볼 때에 이러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포스팅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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