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예외 계도기간 총정리!

반응형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갱신청구권 3가지를 뜻하는데요 각각 의미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집값안정과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곤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제외하고선 코로나라는 IMF이후에 가장 큰 혼란과 마주하면서도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만큼은 역시나 쉽지 않은가봐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할 것 없이 전부 오르고 있다곤 하더라도 수많은 대책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등세를 멈추지 못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대차3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한 번 총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입대차3법_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신고를 했으나 이제는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랍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이후에는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전월세대상이라고는 했지만 보증금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건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라면 예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진행되는 전월세계약 등이 포함이 되며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경우는 예외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에 대해서도 예외랍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창 붐이 일었던 제주 한달살이 등도 모두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에서 예외에 해당한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등 도와 시권역까지대상이며 군권역은 예외랍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예외는

1. 보증금 6천만원 미만 또는 월세 30만원 미만일 때

2.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건(동일 금액의 갱신 건) 

3. 오피스텔, 고시원, 제주 한달살이 

4.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군권역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임도 가능하답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2.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에는 

1. 계약자의 인적사항

2. 주택정보와 주소

3. 임대료, 계약 기간등의 계약 내용 

등이 적힌 내용을 토대로 신고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전월세거래를 할 때 적는 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한 번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전월세 거래를 할 때에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