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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백신 패스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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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이제 10월을 마지막 거리두기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위드 코로나는 국민 70%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염성에 대한 취약함이 덜하고 백신 항체 생성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노출이 되더라도 회복이 빠르게 되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의 확진자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이상을 관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동행(?)을 뜻하는데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게끔 유지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접종 완료를 한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심각한 피해와 업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신패스 제도 때문이랍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미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 완료한 이후에 항체가 형셩되는 15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백신패스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야구와 축구같은 스포츠 경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경기장 수용 인원의 20%(야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게끔 하였답니다.

 

또한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노래방, 사우나 등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백신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로 우리가 다중 이용시설에 방문할 때 찍는 QR인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백신을 미접종 했다고 하더라도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백신패스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곤 하지만 이 PCR증명서는 48시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백신을 미접종했다면 위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백신패스를 통해서 백신 접종과 미접종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백신에 대한 불신과 또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그동안은 백신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큰 구분이 없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백신패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차별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1월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이후의 확진자와 중증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점차 더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인데요 

현재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시작으로 11월부터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술집 등과 같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후에는 완전 자율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독서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모임은 10명까지만 가능하게 하는 인원제한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최대4명까지만 모이게 하는 등 미접종자에 대한 상대적 제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이 백신패스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18세 미만의 자율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패스와 무관하게 예외를 두었으며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 또한 백신 패스 예외로 두기로 했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의 최대 50%까지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하였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백신패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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