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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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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강제로(?) 떼가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납부는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때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장애로 사회활동이 어려울 때에 본인이나 유가족이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1960년에 공무원 연금제도가 처음 생기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해서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여 1988년부터 실시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적용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60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소 10년의 가입과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50세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국민연급 수급이 가능하며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53~56년생 : 61세부터 수령. 

57~60년생 : 62세부터 수령.

61~64년생 : 63세부터 수령.

65~68년생 : 64세부터 수령. 

69년생 이후 : 65세부터 수령. 

 

이렇게 매년 적립된 국민연금은 원래는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이 가능한데요 물론 그 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그에 맞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우선은 감액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날보다 일찍 받는 셈이니깐 그만큼 이자(?)를 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1년을 미리 앞당겨 받게 되면 수령액의 92%만.

2년을 미리 앞당겨 받게 되면 수령액의 88%만. 

3년을 미리 앞당겨 받게 되면 수령액의 82%만. 

4년을 미리 앞당겨 받게 되면 수령액의 76%만. 

5년을 미리 앞당겨 받게 되면 수령액의 70%만.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62세에 백만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만큼 납부를 했는데 5년을 미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감액이 적용되어서 수령액의 70%인 7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만큼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조기수령에 대한 감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연수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증액된 증액률이 적용되는데요 1년씩 늦게 수령을 하게 될 때마다 7.2%씩 증액이 되며 역시 최대 5년까지 지연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구비서류. 

 

1. 연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

4. 지급계좌

5. 도장

 

또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이 방문했을 때에는 배우자와 가족만 가능하며 이 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야한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수령 조건이 정상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감액이 적용되어서 수령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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