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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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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영업중단이나 제한을 받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는데에 제한이 생기는 바람에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탓만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의 일환으로 영업정지나 제한이라는 강수를 둘수밖에 없었는데요 꽤나 길어진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동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마저도 없는 손님들이 영업시간 제한까지 생기다보니 더더욱 영업을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구요. 이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무조건 누구 탓만을 할 수도 없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함께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전염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실시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소상공인보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처음으로 진행되었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산출방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80만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상은 총 2조4천억원 가량이 편성되었답니다. 80만 영업장 중에서 약 70%이상이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이 대부분이며 예산대비 업체로 산정하면 업체당 약 300만원 가까이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피해금액 등등 세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마다 받게되는 지원금은 차이가 많이 있답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관련해서 기준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은 19년도 대비 21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서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업체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랍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8월이 일평균 매출이 200만원일 때에 21년도의 8월 매출액 150만원을 제하고 19년도 영업이익율의 10%와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25%를 더한 값을 곱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를 곱해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청구가 된답니다. 

 

 

보정률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있답니다. 이는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손실규모가 각 업체별로 매출감소액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 차등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유로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하였답니다.

 

매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카드매출 신고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등을 활용해 반영하며 2019년 7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2019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사업 규모별 비교군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손실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합금지는 유흥, 단란, 클럽, 주점, 나이트 등이 포함되며 

영업제한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목욕탕, 영화관,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소기업은 매출 10억원 이하, 30억은 예술, 스포츠,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50억은 도소매,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10월 17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월 27일과 29일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가 신청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영업금지나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확인보상 신청 이후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워지겠네요. 

 

 

우선은 온라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이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 빠르고 간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번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손실에 대해서 100%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예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모두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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