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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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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서 아마 웃고 울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보아도 빚져서 겨우겨우 힘들게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살던 친구는 갑자기 오른 집값때문에 집을 팔고 빚 갚고 오히려 큰 돈을 손에 넣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으며 집 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던 친구는 같은 돈으로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전세살이도 어려워져서 더욱 멀어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렇듯 부동산 광풍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뀌나.. 이런 저런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3번째로 많을정도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 등 옥죄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회사생활하면서 돈 모아서 집 산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릴 정도로 집값이 말도 안되게 올라버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 있다고 다 문제없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 등 다양한 부가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집을 팔아도 오히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몇 해전에 5억에 샀던 아파트가 올라서 8억에 팔았는데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비과세가 아니면 1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세금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답니다. 1가구2주택이신 분들에게 아래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세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보고 이 소득에 세금을 뜻한답니다. 당연히 구입당시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쯤에서 궁금증!! 반대로 양도소비세는 왜 없는거죠?! ㅋㅋ 비싸게 팔았을 때에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며 더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을 때에는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물론 손해보고 파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떼가지 않는 걸로 생색을 내겠지만요.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파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붙일일인가 싶긴해요. 이래서 OECD국가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3번째로 많은 건가봐요. 과세표준 기준으로 각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10억이 넘는 집의 경우는 양소소득세율만 무려 45%!!!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가져가네요 ㅜ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일 때 추가로 20%가 3주택일 때는 30%더 더 중과세율로 붙는답니다. 이거 양도소득세율 무서워서 집을 팔수나 있을까 싶어요 ㅜ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남녀가 결혼할 때에 결혼 전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의도치않게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분양을 받았거나 집을 사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하는데요 또한 기존 집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답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한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합가한 날부터 5년이내에 팔게 된 집은 비과세 적용이 된답니다.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2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기존 주택이 2년이상 보유했으며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가 된답니다. 

 

학교나 직장 등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지방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 때에도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답니다. 

 

 

이렇게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꽤나 크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세금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잘 확인해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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