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이 있다보면 해당 은행만 가거나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농협은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하다보니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결제가 워낙 잘 되어 있다보니 굳이 현금을 쓸 일이 없다보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게 바로 ATM기기죠. ATM기기로 편하게 현금을 뺄 수 있다보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현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ATM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마다 이용시간이나 수수료 출금 한도 등이 모두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 맞춰서 ATM 이용시간 수수료 출금한도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협 ATM 이용시간 수수료 출금한도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답니다.
▲ATM이란?!
우리가 흔하게 쓰는 ATM은 딱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급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ATM이란 자동화기기를 뜻하는 약자로 통장이나 카드, 핸드폰을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은 물론이고 계좌이체, 지로나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굳이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에 수수료나 이용시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답니다.
▲농협 ATM 이용시간은?!
농협 ATM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된답니다. 물론 이는 지역이나 영업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은행 업무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게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늦은 시간대에 현금이 필요하거나 다음날 써야하는 현금이 있을 때에는 ATM기를 통해서 현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이 있답니다. 하지만 ATM기를 이용하게 되면 농협 ATM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농협 ATM 수수료
↘영업시간 이내일 때
영업시간 내에 농협 ATM 수수료는 출금시에는 무료랍니다. 돈을 뺄 때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건 넘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ATM기에서 돈을 뺄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아까운 돈(?) 버리는 돈(?)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은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기존의 은행들 또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TM기를 통한 출금 수수료는 면제가 된다는 점이랍니다. 하지만 이는 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시간 내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또한 영업시간 이내일 때라도 이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농협간의 이체거래는 무료이지만 농협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의 경우는 3만원이하는 400원,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일 때에는 1,000원의 ATM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또한 타행카드를 이용한 현금 입금 시에도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그리고 농협 ATM기가 아니라 다른 은행의 ATM기에서도 농협카드로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한데요 이 때에도 물론 수수료는 부과가 된답니다. 아마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고비(?)로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타행에서 농협카드로 출금을 할 때에는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며 이체 시에는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0원,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1,000원의 ATM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영업시간 이외
농협의 영업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ATM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출금을 할 때에는 3만원 이하일 때에 250원, 3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또한 이체 시에도 농협끼리의 이체는 무료이지만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에는 3만원 이하일 때에는 700원,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800원,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또한 타행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할 때에도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며 다른 은행에서 농협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출금 수수료가 1,000원!! 이체를 할 때에도 10만원 이하는 800원,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이렇게 영업시간 이내와 이외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농협의 영업시간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농협은 평일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가 영업이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ATM기를 이용할 때에는 영업시간내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위의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업시간 외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는 점도 아울러 공유드려요!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출금을 할 때에는 위의 농협 ATM 수수료에서 100원씩 할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같은 날에 2회차 거래부터는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농협 ATM 이용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농협 ATM 출금한도는?!
이렇게 농협 ATM 이용시간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농협 ATM 출금한도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꽤 여러해 전부터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ATM기를 이용한 출금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농협 ATM 출금한도는 출급과 입금, 이체, 현금서비스로 나뉘어서 이용한도가 모두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농협카드를 이용한 1회 ATM 출금 한도는 현금으로는 100만원, 수표를 포함한다면 3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며 1일 기준으로는 수표포함 최대 6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답니다.
타행카드로는 1회에는 70만원까지. 1일한도는 해당 은행의 1일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또한 입금을 할 때에는 농협카드로는 현금이 1회에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1일 한도는 없기 때문에 무제한 입금 가능!! ㅎ 타행카드나 무통장일 때에는 현금은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또한 이체할 때에는 1회에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1일 기준으로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고객의 이체 한도 설정에 따라서 1회에 1,000만원까지, 1일 기준으로는 최대 5,000만원까지는 이체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현금 서비스는 1회에 현금으로는 100만원까지, 수표를 포함한다면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1일 최대 현금서비스는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답니다.
타행은 1회 기준은 70만원까지이며 1일 기준은 농협카드와 같은 200만원까지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ATM기를 통한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 한도가 모두 7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영업점에 영업시간에 방문을 해서 본인이 다시 복원이나 증액을 신청하셔야 위의 기준으로 이체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농협 ATM 이용시간 수수료 출금한도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은근히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농협 ATM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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