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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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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추첨제는 단어 그대로 청약을 넣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가점제는 3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 기준으로 순위를 나열해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열풍 아니 광풍으로 인해서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집값에 맞춰서 집을 사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추첨은 운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대로 넣는 분들도 있지만 가점제는 내 점수가 얼만큼이고 얼마정도면 청약에 될 수 있는지 등등 따져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가점제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각각 17점, 32점, 35점의 합산 총점 84점 만점으로 순위를 메긴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광풍을 막고자(?) 추첨제보다는 가점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양가족은 많은데 집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방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심한 지역일 경우에는 이 가점제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가점제를 노리기 위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며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기간에 따른 점수가 꽤나 높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답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무주택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는데요 이 세대의 범위에는 주택공급의 신청자(세대주)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답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와 배우자, 직계존속(나와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리된 세대의 직계비속까지도 포함을 하며 세대구성원에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아래의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할께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답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경우는 소형주택이나 소형/저가주택 또한 예외의 경우로 둔답니다. 

 

소형주택의 조건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집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무주택으로 보지만 이 또한 1채까지만 인정이 되며 2채부터는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소형/저가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가격은 수도권기준 1억 3천만원 전국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역시나 1채까지만 인정이 되며 2채부터는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는 민영주택 청약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농촌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 상속주택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한 참고해볼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중에 무주택 기간이 더 짧은 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서 늦은 날을 무주택 시작으로 보며 

만 30세 이전에 미혼인 경우에는 만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서 늦은 날을 무주택 시작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 없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무주택 시작으로 보며 

만 30세 이전에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시작으로 봅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만약 결혼을 계획하고 청약을 노리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면 결혼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무래도 청약 가점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무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예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따지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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