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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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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세금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수수료율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면 집 한채 파는데 몇천만원이 들 정도이니...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말도 많도 탈도 많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따라 이에 맞는 중개 수수료율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팔려고 해도 돈 천만원 가까운 돈을 복비로 내야 하는 어마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존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앉아서 돈 버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이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졌을 것이며 복비로 하루에도 몇천씩 챙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머 물론 무슨 일이든 운과 때가 맞는 법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오른 집값만큼이나 고스란히 복비로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복비는 파는 쪽 사는 쪽 어느 한 쪽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모두 다 내야 하는 돈이니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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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다.. 보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로또 당첨금이 10억정도 되니깐 이 돈이면 인생역전을 노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파트 한 채 겨우 손에 쥐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러한 부동산 버블이 어디까지 오를지... 정말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_매매

15억 이상 : 0.7%

12~15억 : 0.6%

9~12억 : 0.5%

6~9억 : 0.4%

2~6억 : 0.4%(기존과 동일)

5천~2억 : 0.5%(최대 80만원)

5천 미만 : 0.6%(최대 25만원)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변경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변화라고 한다면 9~12억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0.9%였던 것이 0.5%정도로 거의 절반 가량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서울/경기도 아파트 평균값을 고려해서 가장 큰 수수료율 조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네요. 

게다가 2억 이하를 제외하고는 한도액이 지정되지 않고 상한요율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보면 서울에서 주거용으로 매매를 했을 때에 5억짜리 집은 0.4%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2백만원

 

10억짜리 집은 0.5%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5백만원 

15억짜리 집은 0.7%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1천5십만원

20억짜리 집은 0.7%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1천4백만원

 

이 적용이 된답니다. 워낙 부동산 가격이 후덜덜하다보니 조정이 되었다고 해도 중개보수또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최대 상한요율이지 반드시 상한에 맞춰서 내야 하는건 아니랍니다. 최대 상한요율 밑으로는 서로 조율과 합의로 퍼센테이지를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부동산에서 가끔 이러한 부분을 마치 최대요율이 아니라 고정요율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_ 전월세 

15억이상 : 0.6%

12~15억 : 0.5%

6~9억 : 0.4%

1~6억 : 0.3%

5천~1억 : 0.4%(최대 30만원)

5천 미만 : 0.5%(최대 2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월세 또한 6~12억 구간이 0.8%에서 0.4%로 절반가량으로 수수료율이 변경되었는데요 절반수준으로 이제는 거래할 수 있게 된셈이랍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변경되는 수수료율은 최대상한요율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랍니다. 충분히 이보다 낮게 서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보면 서울에서 주거용으로 전월세를 했을 때에

 

2억짜리 집 전세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6십만원

5억짜리 집 전세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1백5십만원

5천에 50짜리 월세는 0.3%가 적용되지만 최대 한도액에 따라 중개보수가 3십만원

1억에 50짜리 월세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4십5만원

1억에 100짜리 월세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6십만원

2억에 100짜리 월세는 0.3%가 적용되어 최대 중개보수가 9십만원

 

이렇게 적용이된답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활용하시길 바라며 변경된 중개수수료율에 맞춰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위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던 것처럼 상한기준요율이랍니다. 즉 수수료를 0.5%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못받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0.5%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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