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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

미만과 이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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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미만과 이하는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게 된답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담배와 술을 살 때에도 19세 미만은 구입불가라고 접하며 4인이하 집합금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하와 미만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미만과 이하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이길 바랍니다.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미만과 이하에서 함께 쓰이는 숫자가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하나는 기준점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기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큰 실수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실생활 속 작은 차이이지만 이러한 혼동 때문에 약속인원이나 모임인원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나 요즘은 주류나 담배 등 19세 미만이 구입할 수 없는 물품과 같은 문제이외에도 집합금지인원에 대한 기준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이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포함하며 

미만은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 주류 금지"라고 했을 때 미만이기 때문에 19를 포함하지 않고 18까지만 주류가 금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인이하 집합금지"에서는 4를 포함하기 때문에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이하의 미만을 구분하는데에 기준이 되는 숫자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상과 초과 또한 기준점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상은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포함하며 

초과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상 / 이하

초과 / 미만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근무"와 같은 경우는 경력이 10년을 포함해서 그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며 

"100키로 초과 금지"와 같은 경우는 99키로까지는 허용이 되나 그 이상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미만과 이하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으로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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