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지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방법 혜택 1유형 2유형 차이 정리했어요.

반응형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새롭게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1유형 2유형 차이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같은 제도지만 자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 되며 자신이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속하는 유형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아볼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 요건심사형

연령기준 : 15~69세 

소득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와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자. 

- 선발형 

위의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하지만 이 때에 청년(18~34세)는 중위소득 120%기준을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 저소득층 :

연령기준 : 15~69세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그 외 아래의 특정계층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인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구진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유형에 해당이 되신다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2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없으나 취업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역시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빠른 취업은 물론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데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서 1유형과 2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답니다.  

 

 

 

 

내가 해당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맞춰서 어떠한 유형으로 취업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복지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응형